지자체 운영 공영 동물원의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례 기반 예산 구조, 세금 투입 분석 중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공영 동물원의 법적 근거
공영 동물원은 일반적인 민간 기업과 달리, 법령과 조례를 기반으로 한 공공시설입니다. 대부분의 공영 동물원은 시·도지자체의 관할 아래 있으며, 해당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와 조례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이 동물원의 설치·운영·예산 책정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공원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물원, 식물원, 캠핑장, 승마장 등의 기능과 목적, 운영 기준이 규정됩니다.
이러한 조례는 단순한 명문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공공성’, ‘교육 목적’, ‘환경 보전’ 등의 가치가 운영 목표가 되고, 이에 따라 예산이 배정됩니다. 각 지자체는 매년 편성되는 예산안에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공영 동물원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심의 및 승인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조례에는 공영 동물원의 수입 구조도 명시됩니다. 대부분 입장료, 부대시설 수익(주차장, 기념품 판매 등), 기부금 등은 ‘자체 수입’으로 분류되며, 나머지는 ‘세출 예산’을 통해 보전됩니다. 즉, 운영에 필요한 기본 인건비, 사육비, 시설 유지비 등의 대부분은 지자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됩니다. 이는 곧 공영 동물원의 주요 재원이 시민의 세금이라는 점으로 연결되며, 공영 동물원의 운영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시민이 소유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공영 동물원 예산의 실질적 구성: 세금은 어디에 얼마나 쓰일까?
공영 동물원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크게 인건비, 사육·사료비, 의료 및 복지비, 시설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 홍보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와 사육 관리비입니다. 사육사는 물론 수의사, 환경미화원, 행정직, 교육팀 등 다양한 인력이 필요한데, 이들의 급여는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충당되며, 지자체 공무원 또는 계약직 형태로 편성됩니다.
서울대공원 사례를 보면, 1년간 약 400억 원 이상의 운영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인건비 및 유지비로 지출됩니다. 반면 입장료 등 자체 수입은 연평균 약 150억 원 수준으로, 전체 운영비의 30~40%를 충당하는 데 그칩니다. 나머지는 모두 서울시 예산, 즉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됩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 공영 동물원도 비슷한 구조를 따릅니다. 대구시의 대구동물원, 광주시의 우치공원 동물원 등도 연간 수십억 원대의 예산을 세금으로 충당하며, 수익 구조보다 복지·교육 가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시설 개선 및 동물 복지 향상과 관련된 대규모 예산은 ‘특별회계’ 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해 별도로 배정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서울대공원의 맹수사 리모델링 프로젝트나 동물복지 인증시설 조성사업 등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역시 서울시가 지방채 또는 특별교부금, 중앙정부 지원 등을 통해 마련합니다.
요컨대, 공영 동물원은 자립형 구조가 아닌 공공재적 성격의 비영리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며, 그 운영비의 다수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시민의 관심과 감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시민의 역할: 예산 감시와 공공 책임의 균형
공영 동물원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상,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는 필수적인 가치로 자리 잡습니다. 실제로 지자체는 매년 동물원 운영 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을 공개하고, 시민 누구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항목이나 과다 지출이 없도록 감시하고 조정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정보소통광장’, 각 도청·시청은 ‘행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연간 운영 보고서, 예산 집행 현황, 시설별 운영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당한 지출이나 구조 개선 필요성이 발견될 경우,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책 제안도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민참여예산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비율의 지방예산을 시민 제안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동물원 리모델링, 환경 개선, 생태 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예산 편성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공영 동물원에서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동물 해설판을 개선하거나, 어린이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공영 동물원은 ‘운영 주체는 지자체’지만 ‘진정한 주인은 시민’이라는 구조 속에서 예산이 흘러갑니다. 단순히 세금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세금의 쓰임새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영 동물원의 존재 가치는 예산의 크기보다 그 운영 방식의 공공성과 책임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 동물원은 조례에 근거한 법적 구조와 세금 기반의 예산 체계를 통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동물복지와 환경 교육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투명한 예산 운용과 시민 참여가 함께할 때, 진정한 의미의 ‘공공 동물원’으로서 그 가치를 다할 수 있습니다.